•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1.12.8, 2016.3.8>
    부칙 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25>부터 <68>까지 생략
  • 1.제13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 2.제17조에 따른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시행 비용의 지원
  • 3.제17조의3에 따른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접수, 보완 요구 및 남녀 근로자 현황의 접수
  • 4.제17조의4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 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시행계획 이행의 촉구
  • 5.제21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ㆍ지도, 정보 제공 및 상담
  • 6.제23조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 7.제24조에 따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解囑)
  • 8.제31조에 따른 보고와 관계 서류의 제출 명령, 사업장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관계 서류의 검사
  • 9.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6.3.8, 2021.11.19>
  • 1.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
  • 2.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제공받은 자료의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