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5.28, 2021.12.28>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부칙 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25>부터 <68>까지 생략
  •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에 매월 고용한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算定)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