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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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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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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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제2장 고용에있어서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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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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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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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행실적 평가 위탁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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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명단 공표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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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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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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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사ㆍ연구 위탁기관】
제3장 모성보호및일ㆍ가정의양립지원<개정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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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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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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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육아휴직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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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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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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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육아휴직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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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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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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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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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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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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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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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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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가족돌봄휴직 신청의 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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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가족돌봄휴직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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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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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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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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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9【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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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0【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
add
제16조의 11【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
add
제17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제4장 분쟁의예방과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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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고충 신고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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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존서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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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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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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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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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6장 과태료
add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4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사업)
①
법
제17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②
법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5.28, 2021.12.2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부칙 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중 "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을 "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으로 한다.
<25>부터 <68>까지 생략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전년도에 매월 고용한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算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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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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