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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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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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담배제조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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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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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화재방지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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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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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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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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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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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8【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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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9【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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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담배판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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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담배의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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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수용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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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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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담배에 관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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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담배 성분의 표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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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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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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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측정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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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허용오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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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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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오도문구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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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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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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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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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사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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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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