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해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