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 동안에 국내에서 공급되거나 구매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 중 해당 사업자가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의 비율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부칙 12조 (지주회사의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기존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기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행위제한의 위반으로 한정한다) 및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조제1항(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