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 제1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칙 7조 (종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ㆍ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9일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 및 제2항(대통령령 제2819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ㆍ통지된 기업집단은 2017년 7월 19일에 대통령령 제2819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조제4항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부칙 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호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로, "같은제70조"를 "같은제128조"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같은제26조"를 "같은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같은제24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제24조의2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제5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92조의3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90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검정 분야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24조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45조제1항"로 한다.

    <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19>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5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2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24조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2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26>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조의11제3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3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같은제23조"를 "같은제45조"로, "같은제24조"를 "같은제49조"로 한다.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3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5>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12호"로, "같은제14조"를 "같은제31조"로 한다.

    <3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3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6조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제2조제2호"를 "같은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40>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같은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34조의3제8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제2조제1호의3"을 "같은제2조제8호"로, "같은제8조의2제5항"을 "같은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시행령 제3조제1호"를 "같은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4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제1항제5호 중 "같은제21조 또는 제31조"를 "같은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같은제22조 또는 제31조의2"를 "같은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4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제14조의3"을 "같은제33조"로 한다.

    <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제3호"를 "제2조제11호 제12호"로, "같은제14조"를 "같은제31조"로 한다.

    <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8>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5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15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5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 제1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55>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1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20조의4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5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11호"로 한다.

    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71조의9제2항제1호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71조의25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을 "같은 항 제3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0조제11항제1호나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6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6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같은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를 "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로 한다.

    <6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6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같은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를 "같은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부터 제91조"로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호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로, "같은제70조"를 "같은제128조"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같은제26조"를 "같은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같은제24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제24조의2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제5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92조의3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90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검정 분야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24조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45조제1항"로 한다.

    <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19>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5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2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24조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2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26>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조의11제3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3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같은제23조"를 "같은제45조"로, "같은제24조"를 "같은제49조"로 한다.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3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5>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12호"로, "같은제14조"를 "같은제31조"로 한다.

    <3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3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6조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제2조제2호"를 "같은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40>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같은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34조의3제8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제2조제1호의3"을 "같은제2조제8호"로, "같은제8조의2제5항"을 "같은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시행령 제3조제1호"를 "같은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4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제1항제5호 중 "같은제21조 또는 제31조"를 "같은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같은제22조 또는 제31조의2"를 "같은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4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제14조의3"을 "같은제33조"로 한다.

    <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제3호"를 "제2조제11호 제12호"로, "같은제14조"를 "같은제31조"로 한다.

    <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8>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5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15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5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 제1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55>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1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20조의4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5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11호"로 한다.

    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71조의9제2항제1호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71조의25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을 "같은 항 제3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0조제11항제1호나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6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6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같은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를 "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로 한다.

    <6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6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같은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를 "같은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부터 제91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