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
  •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부칙 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호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로, "같은제70조"를 "같은제128조"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같은제26조"를 "같은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같은제24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제24조의2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제5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92조의3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90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검정 분야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24조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45조제1항"로 한다.

    <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19>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5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2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24조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2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26>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조의11제3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3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같은제23조"를 "같은제45조"로, "같은제24조"를 "같은제49조"로 한다.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3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5>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12호"로, "같은제14조"를 "같은제31조"로 한다.

    <3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3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6조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제2조제2호"를 "같은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40>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같은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34조의3제8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제2조제1호의3"을 "같은제2조제8호"로, "같은제8조의2제5항"을 "같은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시행령 제3조제1호"를 "같은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4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제1항제5호 중 "같은제21조 또는 제31조"를 "같은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같은제22조 또는 제31조의2"를 "같은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4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제14조의3"을 "같은제33조"로 한다.

    <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제3호"를 "제2조제11호 제12호"로, "같은제14조"를 "같은제31조"로 한다.

    <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8>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5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15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5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 제1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55>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1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20조의4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5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11호"로 한다.

    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71조의9제2항제1호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71조의25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을 "같은 항 제3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0조제11항제1호나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6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6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같은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를 "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로 한다.

    <6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6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같은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를 "같은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부터 제91조"로 한다.
  •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부칙 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호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로, "같은제70조"를 "같은제128조"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같은제26조"를 "같은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같은제24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제24조의2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제5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92조의3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90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검정 분야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24조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45조제1항"로 한다.

    <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19>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5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2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24조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2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26>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조의11제3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3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같은제23조"를 "같은제45조"로, "같은제24조"를 "같은제49조"로 한다.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3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5>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12호"로, "같은제14조"를 "같은제31조"로 한다.

    <3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3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6조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제2조제2호"를 "같은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40>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같은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34조의3제8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제2조제1호의3"을 "같은제2조제8호"로, "같은제8조의2제5항"을 "같은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시행령 제3조제1호"를 "같은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4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제1항제5호 중 "같은제21조 또는 제31조"를 "같은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같은제22조 또는 제31조의2"를 "같은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4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제14조의3"을 "같은제33조"로 한다.

    <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제3호"를 "제2조제11호 제12호"로, "같은제14조"를 "같은제31조"로 한다.

    <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8>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5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15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5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 제1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55>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1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20조의4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5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11호"로 한다.

    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71조의9제2항제1호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71조의25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을 "같은 항 제3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0조제11항제1호나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6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6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같은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를 "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로 한다.

    <6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6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같은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를 "같은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부터 제91조"로 한다.
  •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 5.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부칙 3조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호 제6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호에서 "투자목적회사"라 한다)
  • 다.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8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대상기업
  •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 6.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이 경우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부칙 3조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호 제6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 나.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지정제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부칙 3조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호 제6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호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로, "같은제70조"를 "같은제128조"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같은제26조"를 "같은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같은제24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제24조의2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제5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92조의3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90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검정 분야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24조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45조제1항"로 한다.

    <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19>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5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2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24조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2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26>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조의11제3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3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같은제23조"를 "같은제45조"로, "같은제24조"를 "같은제49조"로 한다.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3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5>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12호"로, "같은제14조"를 "같은제31조"로 한다.

    <3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3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6조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제2조제2호"를 "같은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40>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같은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34조의3제8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제2조제1호의3"을 "같은제2조제8호"로, "같은제8조의2제5항"을 "같은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시행령 제3조제1호"를 "같은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4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제1항제5호 중 "같은제21조 또는 제31조"를 "같은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같은제22조 또는 제31조의2"를 "같은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4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제14조의3"을 "같은제33조"로 한다.

    <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제3호"를 "제2조제11호 제12호"로, "같은제14조"를 "같은제31조"로 한다.

    <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8>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5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15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5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 제1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55>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1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20조의4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5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11호"로 한다.

    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71조의9제2항제1호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71조의25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을 "같은 항 제3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0조제11항제1호나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6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6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같은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를 "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로 한다.

    <6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6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같은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를 "같은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부터 제91조"로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새로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해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호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로, "같은제70조"를 "같은제128조"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같은제26조"를 "같은제51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같은제24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제24조의2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를 위반하여 같은제5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92조의3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90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검정 분야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24조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45조제1항"로 한다.

    <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로 한다.

    <19>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 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제2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5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2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24조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및 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2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26>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조의11제3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3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같은제23조"를 "같은제45조"로, "같은제24조"를 "같은제49조"로 한다.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3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35>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12호"로, "같은제14조"를 "같은제31조"로 한다.

    <3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3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6조제2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3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제2조제2호"를 "같은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40>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같은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34조의3제8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제2조제1호의3"을 "같은제2조제8호"로, "같은제8조의2제5항"을 "같은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시행령 제3조제1호"를 "같은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4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제1항제5호 중 "같은제21조 또는 제31조"를 "같은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같은제22조 또는 제31조의2"를 "같은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4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제14조의3"을 "같은제33조"로 한다.

    <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제3호"를 "제2조제11호 제12호"로, "같은제14조"를 "같은제31조"로 한다.

    <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8>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5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15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5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 제1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55>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1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20조의4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5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5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11호"로 한다.

    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71조의9제2항제1호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71조의25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을 "같은 항 제3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0조제11항제1호나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6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6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같은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를 "같은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로 한다.

    <6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6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같은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를 "같은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부터 제91조"로 한다.
  • 1. 지정일 이후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3조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3조 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공시대상기업집단만 해당한다)
  • 3.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해당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제외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31조제4항에서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1. 회사의 일반 현황
  • 2.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 3. 특수관계인 현황
  • 4. 주식소유 현황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 6. 감사보고서.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지정 제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