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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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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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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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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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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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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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add
제7조 【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add
제8조 【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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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add
제10조 【가격조사의뢰】
add
제11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add
제12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add
제13조 【과징금】
제3장 기업결합의제한
add
제1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add
제15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add
제16조 【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add
제17조 【기업결합일의 기준】
add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add
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add
제20조 【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add
제21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add
제22조 【시정조치】
add
제2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add
제24조 【이행강제금의 독촉】
add
제25조 【체납처분의 위탁】
제4장 경제력집중의억제
add
제26조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add
제27조 【벤처지주회사의 기준】
add
제28조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add
제29조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add
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add
제31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add
제32조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add
제33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add
제34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add
제35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add
제36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add
제37조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add
제38조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add
제39조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add
제40조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add
제41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add
제42조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add
제43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제5장 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add
제44조 【공동행위의 기준】
add
제45조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add
제46조 【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add
제47조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add
제48조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add
제49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add
제50조 【과징금】
add
제51조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및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의금지
add
제5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add
제53조 【공정경쟁규약】
add
제54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add
제55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add
제56조 【과징금】
제7장 사업자단체
add
제57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8장 전담기구
add
제59조 【소회의의 구성】
add
제60조 【소회의의 업무분장】
add
제61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add
제62조 【위원의 수당 등】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설립및분쟁조정
add
제63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add
제64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add
제66조 【대표자의 선정】
add
제67조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add
제68조 【소제기의 통지】
add
제69조 【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add
제70조 【협의회의 운영세칙】
제10장 조사등의절차
add
제71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add
제72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add
제7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add
제74조 【경비의 지급】
add
제76조 【조사 등의 연기신청】
add
제7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add
제78조 【시정권고절차】
add
제79조 【동의의결의 절차】
add
제80조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add
제81조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add
제82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add
제83조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제11장 과징금부과및징수등
add
제8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add
제85조 【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add
제87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88조 【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add
제90조 【결손처분】
제12장 보칙
add
제91조 【포상금의 지급】
add
제92조 【규제의 재검토】
add
제9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장 벌칙
add
제9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①
법
제4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산업 내 상당수 기업이 불황으로 인해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을 것
나. 해당 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또는 생산방법의 낙후로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것
다. 기업의 합리화를 통해서는
가목
또는 나목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더 클 것
2.
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부칙 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호
"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로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으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제3호 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④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⑥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아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
"로, "같은
법
제70조
"를 "같은
법
제128조
"로 한다.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⑧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2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⑨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호
가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3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로 한다.
제14조
제3항
제7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항
"으로 한다.
제18조
제7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로, "같은
법
제26조
"를 "같은
법
제51조
"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로 한다.
⑪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3조의2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제47조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로 한다.
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92조의3
제2항
제7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290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⑬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검정 분야란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로 한다.
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로 한다.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4호
다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로 한다.
<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ㆍ
제24조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로 한다.
<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2호
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제19조
,
제23조
,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으로"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40조
,
제45조
,
제47조
또는
제48조
로"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4호
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제19조
또는
제23조
,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으로"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40조
,
제45조
,
제47조
또는
제48조
로"로 한다.
<19>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호
및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호
및
제2호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의 규정"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5조의3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로 한다.
<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2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
"으로 한다.
<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
제2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ㆍ
제24조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
"로 한다.
<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항
제2호
가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으로 한다.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중 "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을 "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으로 한다.
<2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5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26>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으로 한다.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5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
"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으로 한다.
<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2조의11
제3항
제3호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으로 한다.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3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로, "같은
법
제23조
"를 "같은
법
제45조
"로, "같은
법
제24조
"를 "같은
법
제49조
"로 한다.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별표 4
제2호러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으로 한다.
<3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9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35>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
"로, "같은
법
제14조
"를 "같은
법
제31조
"로 한다.
<3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로 한다.
<3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제16조
제2호
라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3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제42조
제2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에 따른 사항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
제5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
"를 "같은
법
제2조
제11호
"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로 한다.
<40>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제13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제13조
제6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로 한다.
제34조의3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각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제34조의3
제8항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
"을 "같은
법
제2조
제8호
"로, "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
"을 "같은
법
제18조
제5항
"으로 한다.
제34조의3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각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
제4항 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로 한다.
<4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4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
제1항
제5호
중 "같은
법
제21조
또는
제31조
"를 "같은
법
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31조의2
"를 "같은
법
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4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
"을 "같은
법
제33조
"로 한다.
<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4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
제2조
제2호
및
제3호
"를 "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
"로, "같은
법
제14조
"를 "같은
법
제31조
"로 한다.
<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5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9조의2
제2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48>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제7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4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별표 제2호바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5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전단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전단
"으로 한다.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중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15
제2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5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
"로 한다.
<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3)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으로 한다.
<5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5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5호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4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별표 5
제17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로 한다.
<55>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로 한다.
제20조의4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5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5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로 한다.
제87조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11호
"로 한다.
제146조
제4항
제5호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로 한다.
제271조의9
제2항
제1호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71조의25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7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1)
"로,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을 "같은 항 제3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20조
제11항
제1호
나목2)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로 한다.
<6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또는
제8호
"로 한다.
제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기업집단(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6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로 한다.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로 한다.
<6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으로 한다.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가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5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5호
"로 한다.
<6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로 한다.
<6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로 한다.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
부터
제64조의5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부터 제91조
"로 한다.
가.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나.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다.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3.
법
제40조
제2항
제3호
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나.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해당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게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할 것
다.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것
4.
법
제40조
제2항
제4호
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부칙 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호
"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로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으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제3호 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④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⑥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아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
"로, "같은
법
제70조
"를 "같은
법
제128조
"로 한다.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⑧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2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⑨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호
가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3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로 한다.
제14조
제3항
제7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항
"으로 한다.
제18조
제7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로, "같은
법
제26조
"를 "같은
법
제51조
"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로 한다.
⑪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18의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한정한다)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3조의2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제47조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으로 하며, 같은 표의 119의 과세자료명란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로 한다.
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92조의3
제2항
제7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제290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⑬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검정 분야란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로 한다.
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로 한다.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4호
다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로 한다.
<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ㆍ
제24조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로 한다.
<1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2호
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제19조
,
제23조
,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으로"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40조
,
제45조
,
제47조
또는
제48조
로"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4호
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제19조
또는
제23조
,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으로"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40조
,
제45조
,
제47조
또는
제48조
로"로 한다.
<19>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호
및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호
및
제2호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의 규정"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5조의3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로 한다.
<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2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
"으로 한다.
<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
제2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ㆍ
제24조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
"로 한다.
<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항
제2호
가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9호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으로 한다.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중 "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을 "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으로 한다.
<2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5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26>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으로 한다.
<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5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2항
"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으로 한다.
<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2조의11
제3항
제3호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으로 한다.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3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로, "같은
법
제23조
"를 "같은
법
제45조
"로, "같은
법
제24조
"를 "같은
법
제49조
"로 한다.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별표 4
제2호러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으로 한다.
<3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9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35>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
"로, "같은
법
제14조
"를 "같은
법
제31조
"로 한다.
<3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로 한다.
<3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제16조
제2호
라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3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제42조
제2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에 따른 사항
<3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
제5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
"를 "같은
법
제2조
제11호
"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로 한다.
<40>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제13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제13조
제6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로 한다.
제34조의3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각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제34조의3
제8항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
"을 "같은
법
제2조
제8호
"로, "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
"을 "같은
법
제18조
제5항
"으로 한다.
제34조의3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각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
제4항 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로 한다.
<4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4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
제1항
제5호
중 "같은
법
제21조
또는
제31조
"를 "같은
법
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31조의2
"를 "같은
법
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4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
"을 "같은
법
제33조
"로 한다.
<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4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
제2조
제2호
및
제3호
"를 "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
"로, "같은
법
제14조
"를 "같은
법
제31조
"로 한다.
<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5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9조의2
제2항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48>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제7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4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별표 제2호바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로 한다.
<5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전단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전단
"으로 한다.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중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15
제2호
나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5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
"로 한다.
<5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3)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으로 한다.
<5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5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5호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4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별표 5
제17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로 한다.
<55>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로 한다.
제20조의4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한다.
<5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로 한다.
<5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로 한다.
제87조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11호
"로 한다.
제146조
제4항
제5호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로 한다.
제271조의9
제2항
제1호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71조의25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7조
제1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1)
"로,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을 "같은 항 제3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20조
제11항
제1호
나목2)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로 한다.
<6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또는
제8호
"로 한다.
제1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기업집단(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6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로 한다.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로 한다.
<6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으로 한다.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가목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5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5호
"로 한다.
<6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로 한다.
<6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로 한다.
<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
부터
제64조의5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부터 제91조
"로 한다.
가. 공동행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품질ㆍ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가 명백할 것
나. 공동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 모두가 중소기업자일 것
다.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거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40조
제2항
에 따른 인가를 해서는 안된다.
1. 해당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참가사업자 간에 공동행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해당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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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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