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2조 (동일인관련자의 제외 결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해당 독립경영친족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제2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제외 결정 취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