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제10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105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 제105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