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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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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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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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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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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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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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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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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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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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정서 등본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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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가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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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정의 취소절차】
제2장 배치설계권등의등록<개정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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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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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설정등록신청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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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설정등록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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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록원부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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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원부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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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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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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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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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특허청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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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첨부서류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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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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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분 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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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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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병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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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채권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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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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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직권에 의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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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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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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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원회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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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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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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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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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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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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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운용세칙】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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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배치설계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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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등록원부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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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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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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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배치설계파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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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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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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