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add
제3조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add
제4조 【소비자의 범위】
add
제5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add
제6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제2장 방문판매및전화권유판매
add
제7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add
제8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add
제9조 【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add
제10조 【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add
제11조 【계약서의 기재사항】
add
제12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add
제13조 【지연배상금의 이율】
add
제14조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add
제15조 【채무의 상계】
add
제16조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add
제18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add
제19조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3장 다단계판매및후원방문판매
add
제20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add
제21조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add
제22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add
제23조
add
제24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
add
제25조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add
제26조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add
제27조 【채무의 상계】
add
제28조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add
제29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add
제30조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add
제31조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add
제32조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add
제33조 【의무 부과 수준】
add
제34조 【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add
제35조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add
제36조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제4장 계속거래및사업권유거래
add
제37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add
제38조 【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add
제39조 【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add
제40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add
제41조 【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add
제42조 【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5장 소비자권익의보호
add
제43조 【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add
제4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add
제45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
add
제46조 【출자금】
add
제47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add
제47조의 2【공제조합의 임원】
add
제47조의 3【공제조합의 이사회】
add
제48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add
제49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제6장 조사및감독
add
제50조 【조사반의 구성 등】
add
제50조의 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51조 【포상금의 지급】
add
제52조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add
제53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add
제54조 【보고 의무】
제7장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등
add
제55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add
제56조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add
제57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add
제58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
add
제5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add
제60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add
제6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장 보칙
add
제62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add
제62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62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add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