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편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소상인의 범위】
add
제3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제2편 상행위
add
제4조 【호천ㆍ항만의 범위】
제3편 회사
add
제5조 【유한책임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add
제6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add
제7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add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add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add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add
제11조 【전자주주명부】
add
제12조 【주주제안의 거부】
add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add
제14조 【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add
제15조 【회계 원칙】
add
제16조 【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add
제17조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
add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add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add
제20조 【사채의 발행】
add
제21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add
제22조 【교환사채의 발행】
add
제23조 【상환사채의 발행】
add
제24조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add
제25조 【사채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add
제26조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add
제27조 【사채발행회사와의 특수한 이해관계】
add
제28조 【휴면회사의 신고】
add
제29조 【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add
제30조 【주식매수선택권】
add
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add
제32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add
제33조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대상 회사】
add
제34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add
제35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add
제36조 【상근감사】
add
제37조 【감사위원회】
add
제38조 【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add
제39조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
add
제40조 【준법통제기준 등】
add
제41조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
add
제42조 【준법지원인의 영업 업무 제한】
add
제43조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의 범위】
add
제4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3편 의2보험<신설2018.10.30>
add
제44조의 2【타인의 생명보험】
제4편 해상
add
제45조 【해상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범위】
add
제46조 【연안항행구역의 범위】
제5편 항공운송
add
제47조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
add
제48조 【항공운송편 규정의 준용이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
add
제49조 【항공기사고로 인한 선급금의 지급액 등】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