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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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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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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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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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비자의 범위】
제2장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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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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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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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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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비자교육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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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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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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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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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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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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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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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소비자중심경영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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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인증표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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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포상 또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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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인증심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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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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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제3장 소비자정책의추진체계 제1절 소비자정책의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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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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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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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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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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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책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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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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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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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위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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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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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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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제3절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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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제협력】
제4장 소비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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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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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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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율적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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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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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보조금의 범위】
제5장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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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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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원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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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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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험ㆍ검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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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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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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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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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소비자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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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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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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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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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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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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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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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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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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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
제7장 소비자분쟁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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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피해구제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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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처리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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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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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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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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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위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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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조정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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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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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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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전문위원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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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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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자료 등의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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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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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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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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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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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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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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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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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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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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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제8장 조사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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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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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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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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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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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권한의 위임】
제10장 과태료의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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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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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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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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