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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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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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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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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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신용정보업등의허가등<신설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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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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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영업의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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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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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세부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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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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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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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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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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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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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겸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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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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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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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 등의 취소 유예】
제3장 신용정보의수집및처리<신설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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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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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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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4장 신용정보의유통및관리<신설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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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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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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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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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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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제5장 신용정보관련산업<신설2020.8.4> 제1절 신용정보업<신설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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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용조사업 종사자의 결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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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신용정보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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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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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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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신설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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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3절 공공정보의이용ㆍ제공<신설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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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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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및데이터전문기관등<신설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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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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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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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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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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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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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데이터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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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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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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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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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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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보호<신설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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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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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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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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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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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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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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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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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정보활용 동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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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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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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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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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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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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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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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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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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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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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무료 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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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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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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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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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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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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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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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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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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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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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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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7【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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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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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9【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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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신용정보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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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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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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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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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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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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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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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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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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