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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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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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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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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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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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과실 등의 대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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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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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제2장 외국인투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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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인투자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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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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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3장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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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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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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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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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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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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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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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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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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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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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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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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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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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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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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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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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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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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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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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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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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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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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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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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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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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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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제5장 외국인투자의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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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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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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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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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6장 삭제<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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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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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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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7장 보칙<개정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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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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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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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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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본재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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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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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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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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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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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과태료<신설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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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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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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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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