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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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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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자기자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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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3【신용공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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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4【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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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5【금융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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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6【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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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7【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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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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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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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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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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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상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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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료 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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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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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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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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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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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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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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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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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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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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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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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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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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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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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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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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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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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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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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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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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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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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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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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수업무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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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겸영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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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이해상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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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금리인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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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금융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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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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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사채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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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사채등 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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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등록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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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사채등 등록 말소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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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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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8【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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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9【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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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0【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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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경영지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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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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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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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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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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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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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7【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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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8【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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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9【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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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10【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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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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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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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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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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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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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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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정관변경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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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적립금 보유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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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약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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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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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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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7【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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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8【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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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9【합병 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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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10【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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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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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본금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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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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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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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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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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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6【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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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7【체납처분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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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환급가산금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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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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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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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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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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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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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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