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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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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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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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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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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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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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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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제2장 전기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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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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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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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간통신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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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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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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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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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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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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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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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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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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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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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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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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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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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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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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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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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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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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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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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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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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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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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등록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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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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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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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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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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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7【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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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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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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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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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장 전기통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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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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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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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요금의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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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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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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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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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4【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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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5【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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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6【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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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7【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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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8【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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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9【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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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10【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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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경쟁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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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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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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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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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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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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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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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5【정비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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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6【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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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7【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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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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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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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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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재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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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5【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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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6【분쟁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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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7【대표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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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8【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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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9【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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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0【절차 등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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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1【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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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금지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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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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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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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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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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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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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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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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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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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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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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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과징금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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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환급가산금의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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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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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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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등】
제5장 전기통신설비<개정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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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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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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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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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5【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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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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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7【설치공사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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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8【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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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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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10【사용정지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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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11【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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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12【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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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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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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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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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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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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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통신비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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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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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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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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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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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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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통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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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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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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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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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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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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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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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중요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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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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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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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신설2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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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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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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