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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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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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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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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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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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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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번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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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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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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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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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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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사항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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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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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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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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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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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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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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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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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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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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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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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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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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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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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사 설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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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등록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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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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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언론진흥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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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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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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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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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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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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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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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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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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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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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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