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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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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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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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윤리강령】
제2장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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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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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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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제3장 삭제<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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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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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안전한이용환경조성<개정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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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접근권한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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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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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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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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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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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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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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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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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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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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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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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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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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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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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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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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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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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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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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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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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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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이용자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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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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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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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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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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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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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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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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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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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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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보제공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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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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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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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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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제6장 정보통신망의안정성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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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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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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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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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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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6【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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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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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8【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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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9【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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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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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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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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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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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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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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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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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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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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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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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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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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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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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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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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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인증표시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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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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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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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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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지정취소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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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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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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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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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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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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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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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침해사고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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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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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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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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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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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4【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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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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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6【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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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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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8【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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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9【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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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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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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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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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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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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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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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제6장 의2통신과금서비스<신설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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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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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3【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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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4【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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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5【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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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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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7【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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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8【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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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제6장 의3국제협력<신설2008.3.28>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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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자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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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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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시정명령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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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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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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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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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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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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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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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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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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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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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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