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사업의 구분 및 기준】
add
제3조
add
제4조 【자료의 제출】
add
제5조 【협의대상 개발사업등】
add
제6조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add
제7조 【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add
제8조 【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add
제9조 【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add
제10조
add
제11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
add
제12조 【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add
제13조
add
제13조의 2【부담금의 산정기준】
add
제13조의 3【부담금의 부과방법】
add
제14조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7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국가의 주주권행사】
add
제22조 【연구 및 기술개발】
add
제23조
add
제24조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add
제25조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7조의 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add
제28조 【협의기간】
add
제29조
add
제30조 【권한의 위탁】
add
제31조 【보고】
add
제31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31조의 3【규제의 재검토】
add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