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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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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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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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서면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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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탁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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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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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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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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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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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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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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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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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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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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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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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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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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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대물변제 인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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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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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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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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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분쟁조정의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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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탁사실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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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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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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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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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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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점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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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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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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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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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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