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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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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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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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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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설립ㆍ기관ㆍ영업인가등<개정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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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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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융 관련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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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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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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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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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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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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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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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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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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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의 자격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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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사의 자격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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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감독이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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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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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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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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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식의 발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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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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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장 업무<개정2010.7.15> 제1절 자산의투자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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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대출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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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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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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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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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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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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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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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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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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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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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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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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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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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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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산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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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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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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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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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증권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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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초과배당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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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외부 차입】
제2절 금지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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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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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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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임직원의 행위준칙】
제3절 자산보관의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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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산보관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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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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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자산보관기관의 의무】
제4절 투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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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투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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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정보의 공시】
제4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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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감독ㆍ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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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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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의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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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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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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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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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영업인가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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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합병】
제5장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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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설립등기 시의 첨부서류】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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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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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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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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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협회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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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협회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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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add
제47조의 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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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6【업무위탁】
add
제47조의 7【규제의 재검토】
제7장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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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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