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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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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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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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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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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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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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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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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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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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가맹금 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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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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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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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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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맹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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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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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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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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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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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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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보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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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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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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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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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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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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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율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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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add
제15조의 3【공제조합의 설립】
add
제15조의 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add
제15조의 5【신고포상금】
제4장 분쟁의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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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add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add
제18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add
제19조 【협의회의 회의】
add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21조 【협의회의 조정사항】
add
제22조 【조정의 신청 등】
add
제23조 【조정 등】
add
제24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add
제25조 【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add
제26조
add
제27조 【가맹거래사】
add
제28조 【가맹거래사의 업무】
add
제29조 【가맹거래사의 등록】
add
제30조 【가맹거래사의 책임】
add
제31조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add
제31조의 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사건처리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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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add
제32조의 2【서면실태조사】
add
제32조의 3【위반행위의 신고 등】
add
제33조 【시정조치】
add
제34조 【시정권고】
add
제35조 【과징금】
add
제36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add
제3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37조의 2【손해배상책임】
add
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add
제3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40조 【보고】
제6장 벌칙
add
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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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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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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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고발】
인쇄
보관
제41조(벌칙)
①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13.8.1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18.1.16, 2020.12.29>
1.
제12조의5
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2.
제33조
제1항
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를 위반한 자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다목 1)
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로 한다.
제12조의4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43조
,
제43조의2
,
제44조
,
제45조
,
제50조
제1항 내지 제4항
,
제52조
,
제52조의2
,
제53조
,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
의 규정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
제81조
제1항
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93조
,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1조
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부터
제55조의8
까지를"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제53조의2
,
제54조
,
제55조
의 규정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
제97조
,
제99조
및
제100조
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
의 규정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를"로 한다.
제37조의2
제4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
"로 한다.
제38조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
ㆍ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을"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
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
를"로 한다.
제3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
"로 한다.
제41조
제2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
의 규정에"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를"로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1호
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
제5항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의 규정에 의한"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82>까지 생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13.8.13>
1.
제6조의5
제1항
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
2.
제7조
제3항
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5조의2
제6항
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④
제6조의5
제4항
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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