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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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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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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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가맹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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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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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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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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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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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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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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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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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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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가맹금의 예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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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9【가맹금의 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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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10【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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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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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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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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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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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맹금 반환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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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맹사업의 중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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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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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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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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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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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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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영업지역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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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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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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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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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율규약의 심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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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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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공제조합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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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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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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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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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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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분쟁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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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표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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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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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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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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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분쟁조정의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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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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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분쟁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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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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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제기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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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협의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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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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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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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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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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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격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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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가맹거래사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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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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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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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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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정권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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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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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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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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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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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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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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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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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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