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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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설립등
  • add 제3조 【인가】
  • add 제4조 【인가의 기준】
  • add 제5조
  • add 제5조의 2【인가받을 의무 등】
  • add 제5조의 3【상호사용 금지】
  • add 제6조 【인가 등의 공고】
  • add 제6조의 2【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소유제한등
  • add 제6조의 3【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 add 제6조의 4【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 add 제7조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 add 제7조의 2
  • add 제8조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 add 제8조의 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add 제8조의 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add 제8조의 4
  • add 제8조의 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add 제8조의 6【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 add 제8조의 7【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 add 제9조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 add 제10조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add 제10조의 2【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add 제11조
  • add 제12조
  • add 제13조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 add 제14조
  •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업무및자회사의편입등
  • add 제15조 【업무】
  • add 제15조의 2【금융채의 발행】
  • add 제15조의 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 add 제16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 add 제17조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 add 제18조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 add 제19조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 add 제19조의 2【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대한특례<신설2009.7.31> 제1절 비은행지주회사전환계획에관한특칙<개정2014.5.28>
  • add 제20조
  • add 제21조
  • add 제22조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제2절 보험지주회사에관한특칙<신설2009.7.31>
  • add 제23조 【설립인가】
  • add 제24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 add 제25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 add 제26조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 add 제27조
  • add 제28조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 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관한특칙<신설2009.7.31>
  • add 제29조 【설립인가】
  • add 제30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 add 제31조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 add 제32조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 add 제33조
  • 제4절 대주주ㆍ자회사등간의거래제한등<신설2009.7.31>
  • add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 add 제35조 【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 add 제36조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 add 제37조
  • 제6장 금융지주회사의운영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1조의 2
  • add 제41조의 3
  • add 제41조의 4
  • add 제41조의 5
  • add 제42조
  • add 제42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 add 제43조
  • add 제43조의 2【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 add 제43조의 3【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 add 제4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 add 제45조 【신용공여한도】
  • add 제45조의 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add 제45조의 3【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 add 제45조의 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add 제45조의 5【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 add 제46조
  • add 제47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 add 제48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 add 제48조의 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add 제48조의 3【수뢰 등의 금지 등】
  •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감독
  • add 제49조 【감독】
  • add 제50조 【건전경영의 지도】
  • add 제51조 【검사】
  • add 제51조의 2【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 add 제52조
  • add 제53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 add 제54조 【업무보고서】
  • add 제55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 add 제55조의 2【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 add 제56조 【경영공시】
  • add 제57조 【행정처분】
  • add 제57조의 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 add 제57조의 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add 제58조 【시정조치 등】
  • add 제59조 【청문】
  • 제8장 보칙
  • add 제60조 【합병 등의 인가】
  • add 제61조 【보고사항】
  • add 제6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62조의 2【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 add 제63조 【권한의 위탁】
  • add 제64조 【과징금】
  • add 제65조 【과징금의 부과】
  • add 제66조 【의견제출】
  • add 제67조 【이의신청】
  • add 제68조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add 제69조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add 제69조의 2【이행강제금】
  • 제10장 벌칙
  • add 제70조 【벌칙】
  • add 제71조 【양벌규정】
  • add 제72조 【과태료】
  • 제15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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