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종류ㆍ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이하 "신고대상회사"라 한다)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20.12.29>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한 자회사등이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등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8.2.29>
  • ④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2.4.27>
  • ⑤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4.27,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