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손자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주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의 교환대가로 배정받은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상법」제34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중 "6월"은 "3년"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09.7.31, 2013.4.5>
1.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③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와 회사간에 주식 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주식 매수가격은 「상법」제360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8.3, 2009.7.31>
1. 당해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또는 주식이전승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당해 회사가 제1호외의 회사인 경우 : 회계전문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이 경우 회계전문가의 범위와 선임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회사 또는 「상법」제360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식의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같은 법제374조의2제2항에 따라 매수를 종료하여야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