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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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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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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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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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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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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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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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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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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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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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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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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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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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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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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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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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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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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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업인등 지원센터ㆍ어업인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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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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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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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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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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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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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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