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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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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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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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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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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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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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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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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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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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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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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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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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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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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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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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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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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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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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업인등 지원센터ㆍ어업인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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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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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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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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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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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금의 조성)
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으로 한다.
<58>부터 <82>까지 생략
② 정부는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제4조
에 따라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3.11>
1. 정부의 출연금
4. 제4항에 따른 차입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제4항
에 따른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제22조
제1항
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
제2항
제5호
에 따른 전입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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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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