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기금의 조성)
  • 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8>부터 <82>까지 생략
  • ② 정부는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3.11>
  • 1. 정부의 출연금
  • 4. 제4항에 따른 차입금
  •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5.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 6. 기금의 운용수익금
  • 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입금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