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7.1.17, 2019.8.27, 2020.2.18>
  •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나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농산물 또는 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말한다.
  • 2. "농업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 4. "농어업등"이란 농업등과 어업등을 말한다.
  • 5.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 6. "어업인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 7. "농어업인등"이란 농업인등과 어업인등을 말한다.
  • 8.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 9. "농산물"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른 품목으로서 제10호의 수산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10. "수산물"이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산가공품을 말한다.
  • 1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 12.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13. "농어촌"이란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 14. "민간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한 회사(「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을 말한다.
  • 15.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을 말한다.
  •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를 말한다.
  • 1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앙회를 말한다.
  • 18. "민간기업등"이란 민간기업, 공기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말한다.
  • 19. "상생협력"이란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이 기술, 인력, 생산, 유통,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과 민간기업등이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ㆍ농어업인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