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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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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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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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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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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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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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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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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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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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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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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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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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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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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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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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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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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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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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업인등 지원센터ㆍ어업인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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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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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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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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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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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7.1.17, 2019.8.27, 2020.2.18>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나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농산물 또는 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말한다.
2. "농업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농업과
같은 법
제3조
제8호
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4. "농어업등"이란 농업등과 어업등을 말한다.
5.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어업인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
제13호
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양식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인등"이란 농업인등과 어업인등을 말한다.
8.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
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9. "농산물"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
에 따른 품목으로서 제10호의 수산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10. "수산물"이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
의 수산가공품을 말한다.
1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
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12.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
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3. "농어촌"이란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14. "민간기업"이란
「상법」
제169조
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
에 따라 설립한 회사(
「상법」
제614조
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및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을 말한다.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중앙회를 말한다.
1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중앙회를 말한다.
18. "민간기업등"이란 민간기업, 공기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말한다.
19. "상생협력"이란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이 기술, 인력, 생산, 유통,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과 민간기업등이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ㆍ농어업인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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