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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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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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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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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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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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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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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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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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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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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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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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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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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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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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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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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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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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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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업인등 지원센터ㆍ어업인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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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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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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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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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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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의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2.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3. 그 밖에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⑤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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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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