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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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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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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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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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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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등】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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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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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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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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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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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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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특화특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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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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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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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화특구지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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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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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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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특화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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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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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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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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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특화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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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특화특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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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특화특구 운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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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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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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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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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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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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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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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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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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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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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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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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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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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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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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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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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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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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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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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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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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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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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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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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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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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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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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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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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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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주택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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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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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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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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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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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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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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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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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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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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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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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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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특화특구 내 법률적용 특례】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지정및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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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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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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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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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다른 법령에 의한 공고 등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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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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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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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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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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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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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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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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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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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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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사후관리】
제2절 규제자유특구에대한임시허가등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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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규제의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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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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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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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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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실증특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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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대한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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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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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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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전시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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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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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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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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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통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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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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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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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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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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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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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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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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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경관법」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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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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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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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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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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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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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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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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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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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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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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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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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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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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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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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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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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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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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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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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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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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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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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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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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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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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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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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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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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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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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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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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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외국어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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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의견진술과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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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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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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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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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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