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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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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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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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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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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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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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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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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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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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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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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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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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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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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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악취방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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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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