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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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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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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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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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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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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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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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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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분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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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공개모집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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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분양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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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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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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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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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설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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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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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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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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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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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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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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