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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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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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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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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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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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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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발구역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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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동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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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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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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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개발구역 최소면적의 축소기준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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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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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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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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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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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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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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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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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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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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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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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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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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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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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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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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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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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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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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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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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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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토지의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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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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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공사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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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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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비용부담의 사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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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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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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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부담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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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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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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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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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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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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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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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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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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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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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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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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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5【「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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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6【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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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율학교 추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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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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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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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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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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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기업도시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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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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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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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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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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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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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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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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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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