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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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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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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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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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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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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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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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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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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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계약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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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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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구매규격 사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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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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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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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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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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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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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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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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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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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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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가의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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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계약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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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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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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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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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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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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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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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개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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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종합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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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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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연배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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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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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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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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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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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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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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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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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자료 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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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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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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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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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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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계약절차 등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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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심사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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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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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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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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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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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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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계약과정의 공개】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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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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