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51>부터 <82>까지 생략
  •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