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제19조제1항제23조제1항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0조제1항제45조제1항제46조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51>부터 <82>까지 생략
  • 7.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 8.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2. 제2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3.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물을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 4의2. 제37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 5.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수에 미달한 때
  •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 또는 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 중 제한상영관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한상영관의 등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