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사업의허가
add
제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add
제5조 【허가의 유효기간】
add
제5조의 2【재허가】
add
제6조 【사업권역】
add
제7조 【결격사유】
add
제8조 【겸영금지 등】
add
제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add
제10조 【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
add
제11조 【변경허가】
제3장 공정경쟁의보장및촉진
add
제12조 【공정경쟁의 촉진】
add
제13조 【시장점유율 제한 등】
add
제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add
제14조의 2【기술기준의 고시】
add
제1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add
제16조 【이용자 보호】
add
제17조 【금지행위】
제4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
add
제18조 【콘텐츠의 공급 등】
add
제18조의 2【등록요건】
add
제19조 【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add
제20조 【콘텐츠 동등접근】
add
제21조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제5장 보칙
add
제22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add
제23조
add
제24조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add
제24조의 2【청문】
add
제25조 【과징금】
add
제26조 【시정명령 등】
add
제26조의 2【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자는 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법인명,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3. 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능력
6.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7. 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8.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삭제 <2008.2.29>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를 할 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⑦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절차,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