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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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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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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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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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패재산의몰수및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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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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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몰수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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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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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범죄피해재산의 특례】
제3장 몰수및추징보전절차몰수재판및추징재판의집행과보전에관한국제공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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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제공조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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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제4장 부패재산의회복에관한특례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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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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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반환요청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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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집행재산등의 반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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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반환 관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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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검사장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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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집행재산등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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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외 부패재산의 환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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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환수요청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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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해외 집행재산등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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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외 집행재산등의 처분】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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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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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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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검찰총장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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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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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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