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자산운용의 방법)
  • 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지능형 로봇개발에 대한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지능형 로봇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기업에 대한 출자ㆍ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 취득
  • 3.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ㆍ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의 취득
  • 4. 지능형 로봇 등의 개발ㆍ생산ㆍ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지능형 로봇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 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1. 단기대출
  • 2. 금융기관 예치
  • 3. 국ㆍ공채의 매입
  • ③ 그 밖에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