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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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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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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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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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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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능형로봇의개발등의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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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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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로봇산업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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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금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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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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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3장 지능형로봇의보급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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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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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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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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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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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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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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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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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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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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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제4장 지능형로봇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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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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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투자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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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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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존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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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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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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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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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투자위험보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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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산운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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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금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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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조세 감면】
제5장 로봇랜드의조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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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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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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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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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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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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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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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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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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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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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입장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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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로봇랜드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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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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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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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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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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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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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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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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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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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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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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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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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8조(자산운용의 방법)
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능형 로봇개발에 대한 투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2. 지능형 로봇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기업에 대한 출자ㆍ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 취득
3.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ㆍ주식ㆍ지분ㆍ수익권ㆍ대출채권의 취득
4. 지능형 로봇 등의 개발ㆍ생산ㆍ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지능형 로봇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단기대출
2. 금융기관 예치
3. 국ㆍ공채의 매입
③ 그 밖에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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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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