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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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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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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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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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구매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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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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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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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경쟁제품의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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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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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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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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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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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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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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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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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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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제3장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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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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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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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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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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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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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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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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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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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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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성능보험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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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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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제3장 의2공공조달상생협력지원제도운영<신설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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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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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지원】
제4장 구매효율성의제고및이행력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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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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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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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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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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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5장 중소기업판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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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판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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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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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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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연계생산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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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물류현대화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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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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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
제5장 의2중소소모성자재납품업지원<신설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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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공공기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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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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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실태조사】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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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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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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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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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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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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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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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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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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