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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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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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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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림업 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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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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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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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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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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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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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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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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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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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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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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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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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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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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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술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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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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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술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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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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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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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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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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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지원대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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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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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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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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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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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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