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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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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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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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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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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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책무】
제2장 투자관리전문기관과농식품투자모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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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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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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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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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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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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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산 보고】
제3장 농식품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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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투자조합의 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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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금의 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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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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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업무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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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산의 관리와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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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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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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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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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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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합 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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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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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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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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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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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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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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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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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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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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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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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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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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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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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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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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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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