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12.2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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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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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문화재수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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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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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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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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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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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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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7【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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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8【합동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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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9【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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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11【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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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12【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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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13【회의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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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14【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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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문화재수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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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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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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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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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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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전통재료의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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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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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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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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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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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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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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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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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문화재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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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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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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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도급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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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하도급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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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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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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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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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설계심사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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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하자담보책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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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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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문화재수리 현장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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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문화재수리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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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감리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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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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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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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감리 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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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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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감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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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재단의 문화재수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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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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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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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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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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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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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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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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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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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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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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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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