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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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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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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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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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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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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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융합의촉진을위한추진체계의구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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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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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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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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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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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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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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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3장 산업융합신제품ㆍ서비스의실증을위한규제특례등<개정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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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규제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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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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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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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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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임시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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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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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적합성 인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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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적합성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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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적합성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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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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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제4장 산업융합촉진의지원과활성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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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융합 신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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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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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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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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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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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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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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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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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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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5장 산업융합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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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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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산업융합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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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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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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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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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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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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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금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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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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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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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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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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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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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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