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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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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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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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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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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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등<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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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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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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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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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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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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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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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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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개정2015.1.20>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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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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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투자대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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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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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존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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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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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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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제2절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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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환매금지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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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산운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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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금차입 등】
제3절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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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산운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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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금차입 등】
제4절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등<신설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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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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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준용규정】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대한지원등<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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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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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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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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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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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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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력의 육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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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협회】
제5장 국제농업ㆍ산림협력사업<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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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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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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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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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비상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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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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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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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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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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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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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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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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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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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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